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반,생활, 관광숙박시설 차이와 규정은?

이슈정보

by @56&89# 2024. 7. 23. 22:51

본문

일반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일반숙박시설은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숙박업을 일반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취사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숙박시설은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목할만것은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최근 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관광숙박업이 있는데 관광숙박업은 크게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된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숙박업을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별도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역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