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다고 하며 25일 상속세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최고세율은 40%가 됐다.
자녀 상속세 공제금액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등으로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됐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 원)을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정부는 상속세 과표와 세액 조정으로 세수가 2조 3000억 원 줄고, 자녀공제 확대로는 1조 7000억 원 줄어든다고 설명,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약 4조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