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내역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상단 메뉴 가운데 납부결과 항목에서 납부확인서 항목을 찾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굳이 인증서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간편 인증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으니 간편 인증을 이용해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검색결과에 납부일자, 납세자명, 납부세액 및 관할자치단체, 전자납부번호 확인 가능, 오른쪽 전자납부번호 클릭하면 검색결과 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납세자 인적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납부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재산세 납부내역을 그냥 인터넷 화면으로만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화면에서 확인 후 창을 닫으면 됩니다.
만약 납부내역서를 프린터 종이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오른쪽 아래 납부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출력 전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확인 후 PC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출력을 통해 종이서류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와 아파트 재산세가 얼마 정도 고지가 될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조회 방법에 대한 내용의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분 재산세 납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은 31일까지이고 납기를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는 지난 15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부한 바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