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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건강, 생활

by @56&89# 2024. 7. 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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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및 겨울 모두 지원되는 내용으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및 전기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10월~4월)까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혜택을 받으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 후 차감되는 개념이며 매년 5월 ~ 12월까지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해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경우 전기, 도시가스 외에 등유, LPG, 연탄등도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또는 영업소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단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사후관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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