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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신고와 납부방법

건강, 생활

by @56&89# 2024. 8. 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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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 신고, 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된다.

 



주민세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세 부과 및 신고,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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