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다.
그리고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다.
특히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 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이뤼졌다.
노란 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떠올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 독을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크게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2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3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란 봉투법'은 19,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가 2023년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노란 봉투법'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12월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