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며 23일부터 시행,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출금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천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신용카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되며 23일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하면 되며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앞으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