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200만 원, 할인율은 최대 15%까지 늘어나며 가맹제한 업종도 축소되면서 올 추석엔 전통시장 내 병원, 학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상차림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별할인 판매 기간 지류 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되며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 10%에서 15%로 할인 폭을 확대했다.
지류 상품권은 개인별 구매 한도를 50만원 늘려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모두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한도는 지류 500억원, 모바일 1000억 원, 카드형 1500억 원이며 할인 판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지만 특별할인 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되며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학원(입시학원 제외), 수의업, 보건업, 노래연습장, 의복제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지난 5월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맹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 추석 전인 오는 10일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