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9%이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인상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으며 이에 내년 기준 50대 가입자는 매년 1% p씩 20대는 0.33% p, 그리고 20대는 0.25% p씩 보험료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으며 소득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조금 더 받는 방향이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며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검토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며 또한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며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