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SH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고 있는 중에 유주택자가 되면 즉시 퇴거조치 되는지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가능일까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근거로 되는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23.] [국토교통부령 제1383호, 2024. 8. 23., 일부개정]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 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 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7조 제1항 제1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9.>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 제2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