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로 나뉘고 여기서 주거, 즉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주거 급여는 받지 못해도 생계, 의료, 교육급여는 일정 자격이 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있는 분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가주택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수급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기준 지침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 1억원 이내입니다.
충주시, 파주시, 진주시 등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는 7,300만원 이내, 농어촌의 경우에는 6,600만 원 이내의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금융 재산, 즉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5,400만 원 이내, 중소도시 3,400만 원 이내, 농어촌 2,900만 원 이내의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는데 소득으로 책정하는 부동산 공제액은 미미해 부동산을 통한 소득 산정 방식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많지만 생활이 어려워도 어떤 복지 지원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 외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서울(3억 6,400만 원), 경기(2억 9,400만 원), 광역 ‧ 세종 ‧ 창원(2억 8,400만 원), 기타(1억 9,500만 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생계급여('21.10월부터)
•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③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A×40%)+(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 적용
- 부양능력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① '19년 1월부터 적용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
o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② '20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연 1억 원), 재산(9억 원)
복지로 사이트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한지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면 모의계산해 보시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 상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