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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은?

금융정보

by @56&89# 2025. 3.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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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정기지급과 반기지급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5년 첫 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언제까지이고,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와 반기 지급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신청으로, 3월 1일(토) ~ 3월 17일(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이하(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이하(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이하(최대 330만원) 입니다.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 40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 결과 및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자동신청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 →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비서 등을 통해 오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되며 3월 반기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9월 반기신청부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3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기한 내에 접수를 해야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오니, 장려금 지급 대상이신 분들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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