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으며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이 6%로, 매달 40만원만 적금을 부어도 정부 기여금을 2만4000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칭 비율이 4.6%로 낮아져 50만원 이상 납입해야 최대 2만3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7%)은 월 60만원을 넣어야 최대 월 2만2000원의 기여금을,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0%)은 7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해야 월 최대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 약속대로 5년 뒤 5000만원의 목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참여 은행 모두 0.5%포인트로, 연간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데 현실적으로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200만원의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시급 9620원·월 201만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아르바이트생’만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감안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인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신청자 수(4400명) 대비 5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 한도가 기존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상향된 점이 가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 기여금은 청년의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은 매월 40만 원까지 6%의 기여금을 지원받아 최대 2만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40만~70만 원 구간에 대해 3% 기여금이 지급돼 총 3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받을 수 없지만, 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는 약 196만 명에 달하며, 전체 가입 대상이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해당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나만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신청방법과 가입대상,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