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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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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6&89# 2025. 3. 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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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학습 준비물비, 교과서 대금, 학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으로는 학생의 학년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대해 본다면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며, 학교에서 고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며 공·사립학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교과서 대금 지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따른 필수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습 준비물비 및 부교재비 지원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지급되며, 학습에 필요한 문구류, 참고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 1회 지급됩니다.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연 415,000원
중학생: 연 589,000원
고등학생: 연 654,000원

 

신청 방법을 본다면 교육급여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보통 3~4월)에 신청하면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교육급여’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합니다.


3.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추가 제출)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지급 절차를 본다면 신청 후 관할 교육청에서 소득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학습 준비물비와 부교재비는 학생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에서 직접 지원받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연장되지만, 소득 상황이 변동되면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며 신청 방법도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적시에 신청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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