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도모하며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유형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며 3년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09:00 ~ 3. 14.(금) 18:00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없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중복사업 지원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중앙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 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는 중복 가입 허용됩니다.
✅ 본인 적립금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 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정부 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
✅ 총 적립금액 (3년 만기 시)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이자)
✅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희망저축계좌(Ⅱ) 유형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2 유형은 매월 가입자 본인이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장려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일(화) 09:00 ~ 4월 22일(화) 18:00입니다.
✅ 본인 적립금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 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정부 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적립
✅ 총 적립금액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이자)
✅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 추가 지원금
내일 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합니다.
내일 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 가입을 위한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거주지 관할 희망복지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에 참여하시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2 유형은 최대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