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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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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6&89# 2024. 7.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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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 및 목업 제작, 시험•분석, 외주용역, 개발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124개사를 선정해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공정도입, 청년소공인 아이템개발지원 등 6개 분야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인증 획득,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업환경개선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을, 스마트 공정도입 분야에서는 외주용역비와 함께 인력 인건비, 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소공인 아이템개발지원 분야는 도비 전액으로 지원되며, 제품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분야별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시•군별로 지원분야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시•군 매칭사업과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11개 시•군인 가평군, 군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포천시, 화성시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둔 도시형 소공인이다.

도시형 소공인은 연매출 80~12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지칭하며, 세부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 웹사이트 접속하여 신청자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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