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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월급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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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6&89# 2024. 7. 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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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월급을 공개,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992만 2000원이었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 급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GO' 시즌2 선공개 영상에서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아요?"라는 사유리의 질문에 급여액을 대답하며  예상외의 고액 연봉에 화들짝 놀란 출연진에게 " 정신이 없어서 통장에 그대로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의 올해 연봉은 1억 5690만 원으로 작년보다 연봉이 263만 7400원(1.7%) 인상됐다.

 

이를 12달로 나누면 대락 한달에 1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며 여기서 근로소득세, 주요 보험료 등을 제하며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실수령 기준 월급이 통장에 꽂히게 되는 것이다.

 



세비로 불리는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고 할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수준),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 등은 직급 보조비가 추가된다.

이 같은 국회의원의 연봉은 급여만 놓고 보면 대기업 부장 정도 수준이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최대 9명의 보좌진과 차량, 사무실 등이 지원되고 KTX나 비행기에서 특실이나 비즈니스석을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독보적인 특권은 '무노동 유임금'으로 국회가 공전이 돼도 세비가 나온다.

 

심지어 구속되더라도 월급이 꼬박꼬박 지급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고 압박, 일부 의원들도 특권 포기를 외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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