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기만 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현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받는 현금은 일종의 대출인데, 가입자가 살아생전에 갚을 필요는 없는 대출이며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 대출금에 이자까지 챙겨가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에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집의 담보가치가 높은 만큼 더 많은 현금을 매달 받을 수 있고, 저렴한 주택으로 가입하면 받는 금액도 적습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을 기준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사한 집의 집값과 이사하기 이전 주택의 집값은 다르기 마련이니 매달 수령하는 금액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사할 때 집값이 변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에 살던 주택의 집값과 이사 간 곳의 집값이 동일한 경우, 이전보다 비싼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전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등입니다.
집값이 동일한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전 집과 이사 간 집의 담보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비싼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집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담보가치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집값이 늘어난 금액 만큼 초기보증료를 더 내야 하며 초기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이며 집값이 2억 원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면 300만 원(2억 원 ×1.5%)의 초기보증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셈입니다.
늘어나는 초기보증료를 주택연금 가입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기보증료도 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비용에 초기보증료가 추가될 뿐, 살아생전에 보증료를 가입자가 직접 낼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싼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한 가지 또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택연금은 집값이 12억 원 이상인 집의 담보가치를 모두 12억 원으로 간주해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기존 집값이 12억원인 주택에서 13억 원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집값이 이전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즉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인데 좀 복잡해서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다시 나뉩니다.
집값 하락폭(담보가치 감소액)이 지금까지 받아온 주택연금 총액(보증잔액) 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사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매달 받게 됩니다.
다만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서 얻게 되는 매매차익을 모두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합니다.
둘째 상황은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총액(보증잔액)이 집값 하락폭(담보가치 감소액) 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그동안 받아온 주택연금 수령액을 모두 다시 주택금융공사에 이자까지 합쳐서 상환해야 하며 동시에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존 집을 새로 매수하는 매수자로부터 주택 매수 대금의 일정 부분을 집주인보다 먼저 떼어갑니다.
주택금융공사 떼어가는 돈은 보증잔액과 기존 주택가격의 9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이 어떤것인지와 월수령액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