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현금영수증(現金領收證)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2015년 이후 지금은 사이트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되었으며 2022년 7월 29일부터 현금영수증도 신용/체크카드처럼 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공제 그만큼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낮아진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의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사업자들 중 구매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부가가치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에 정부에서 되돌려준다.
그런데 정부에 가야 할 세금을 중간에 거래하는 상점에서 빼돌리는 상점들이 존재하는데, 상점이 빼돌린 세금을 다른 결제에서 내게 된다.
당신이 1천원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1천 원어치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100원의 세금을 또 내야 하므로, 1,1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율 견인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가맹 행정지도 기준과 현금영수증가맹 의무기준이 거의 동일해졌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말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에 있는 "자진발급" 버튼을 눌러서, 고객정보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영수증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본인 앞으로 등록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으로 쓰이는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으며, 2005년도에 정책 시행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카드가 없어도 주민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OK캐시백, L.POINT, CJ ONE이나 통신사, 영화관 멤버십 같은 멤버십 카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마그네틱 긁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쓸 수 있다.
단, 카드 숫자가 13자리~19자리 안쪽이여야 하며, 마그네틱이 없는 교통카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이 없다면 16자리의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멀티멤버십 기능을 위해 마그네틱이 반드시 붙는 팝카드나 캐시비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면, 1원 이상 금액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이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들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고 자진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국단위 체인점 등에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니, 혹시 까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했어도 인터넷에 자동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소득공제액에 잡힌다.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 이삿짐 업체 등은 연소득과는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다.
원래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면제되지만, 이들 직종에서 탈세가 자주 이루어져 법적 의무까지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만든 이유는 현금 탈세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금융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체크카드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서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건 현금 거래를 했을 때 체크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주는 것뿐이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돈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