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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과 신청방법은?

건강, 생활

by @56&89# 2024. 6.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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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정책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 시대인 만큼,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조회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같은 경우,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천 이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이며, 12월말에 지급된다. 지급되는 금액은 35%이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총 연소득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1인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장려금 신청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녀장려금 지급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같은 8월에 지급된다.

20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에 신청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이지만 6월 1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8월에 지급받을 수 없으며, 빠르게 지급되어도 10월에 지급된다.

불이익으로는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5% 감액이 있다.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에 접수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7일 0시이후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으로 지난 3월 1일~15일에 반기신청자들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정기신청기간(5월 1일~31일)이 마감됐지만,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이후 지급받게 되며, 신청일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금액 중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정기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 및 지급일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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