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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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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6&89# 2024. 9.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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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로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전시나 사변, 재난발생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이다.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계엄령은 전국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고, 지역을 한정하여 선포될 수도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엄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치안을 유지한다.

계엄의 요건은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국가 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 질병, 폭동, 내란, 반란, 전쟁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령에 의해 계엄지역을 통치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한국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까지 10번의 개정을 거쳤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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