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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의미,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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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6&89# 2024. 12. 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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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은 제6공화국 체제가 모종의 이유로 붕괴, 혹은 변화되어 새롭게 수립된 다음 공화국 체제를 말하며 제7공화국에 대해 논하기 전 먼저 제6공화국에 대해 알아보자.


제6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키며 제6공화국 초대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며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도 제6공화국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르며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쓰이며 좁은 의미로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첫 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헌법 개정 없이 현재까지 체제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는 이 용례는 줄어들고 있고, 노태우 정부라고 명확히 칭하는 경우가 대세가 되고 있다.

 

 

초기에는 제6공화국이 노태우 정부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는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제6공화국 정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성명만을 붙인 아무개 정부 류의 표현만 사용되었다.

 

이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집권하는 정부 기준으로 본다면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교체를 하는 양당제 정치가 구현되는 시대이기도 하며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양당이 총 4번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다.

제6공화국은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이며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하지만 당시 아직 12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태우에게 정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1988년 2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취임은 2월 25일로 유지되었으나, 2017년 3월에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이 바뀌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은 5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6공화국의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제6공화국 체제는 최소 2027년 5월 9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정 체제로 2024년 기준 36년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6공화국 다음으로 길게 유지된 헌정 체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제1공화국으로 존속 기간은 12년이다.

 

뒤를 이어 제3공화국은 9년, 제4공화국은 8년, 제5공화국은 7년이 유지됐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붕괴한 제2공화국은 실질적으로 1년 남짓 존속했다.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존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짧았던 것과 비교해서 1987년 6월 민주화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체제의 존속 기간이 매우 긴 것은 곧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이 제6공화국 체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2027년 9월 6일부터는 제6공화국 체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1988 서울 올림픽으로 그 시작을 알렸고, 김대중 정부 시기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 기준 총 8명의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지냈다.

 


오래 지속된 체제라는 점에서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적이 많다.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 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제6공화국의 역대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다만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제7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통치 구조)의 변화이며 개헌만으로 '제 n 공화국'이 '제 n+1 공화국'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개헌이 아니었기에 때문에 당시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국가 체제를 바꾸려면 반드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과 혼동하여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하다.


국가 체제의 변화로 공화국을 구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하에 있는 정부들의 명칭을,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부의 명칭이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떠한 명칭이라도 제재될 이유가 없다.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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