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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다자녀 상속세 혜택은?

금융정보

by @56&89# 2025. 3.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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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10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에게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핵심으로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안대로면 유산총액이 60억원을 넘는 다자녀 가구가 더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감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에 세율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여기에 각종 인적공제를 늘려 감세 혜택을 늘렸다.

 



우선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 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으며 배우자가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자녀 1명의 1.5배) 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며 정부안대로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15억원(배우자공제 10억 원+자녀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20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자녀공제 10억 원)이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25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자녀공제 15억원), 배우자와 자녀 4명이명 30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20억 원)을 공제받는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 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며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에 따라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기존 상속세는 약 1억 2804만 원(1인당 4268만 원)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개편안에 따라 자녀공제 각 5억 원씩 10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을 합쳐 총 2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상속인들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세 부담(약 4850만 원)은 지금과 변함없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자녀공제 5억 원으로 대체될 뿐이고, 총공제액은 17억 원(5억 원+배우자공제 12억 원)으로 같아서다.

특히 상속액수가 커질수록 감세 혜택도 커진다. 30억 원이 넘는 상속 총액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50%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0억 원을 자녀 2명이 30억 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재는 1인당 상속세 부담이 11억 1065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1인당 상속세는 8억 14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액이 90억 원이었던 경우 30억 원씩 물려받는 자녀 3명은 기존 상속세 12억 2543만 원을 냈다면 개편 후 1인당 8억 148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다자녀에게 유리하다 보니 50~60대 베이비붐 세대도 일정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형제자매 수는 평균 약 5명이다.

 

이들은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았지만, 형제자매가 5명이라면 앞으로는 2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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