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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최대 납입 25만원으로?

건강, 생활

by @56&89# 2024. 6.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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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청약통장의 월 최대 납입 인정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한다.

 

주택청약통장

 

정부는 종전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통장 납입관련  13일,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32건의 과제를 모아 개선했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 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청약통장의 월 최대 납입 인정금액을 40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높여 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 완화 정부는 비아파트 역전세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보증 및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 신청을 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주택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지며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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