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소규모 결제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충전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각 국민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이들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문화 시설 이용권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문화누리카드이다.
시행 초기(2014년)에는 각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는 별도로 카드를 지급하여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가구에 지급한 10만 원이 빠지고, 개인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6만원이였으며, 2018년에는 7만 원, 2019에는 8만 원, 2020년부터는 9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1년에는 10만 원이, 2022년에는 11만 원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시도지역 주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업 특성상 지원금액은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
문화누리카드로 도서, 공연, 영화, 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여행, 관광지, 항공기, 렌터카, 그리고 4대 프로 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내의 대다수 문화 시설을 충전된 금액내에서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음원, DVD를 구입하는데도 사용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분야는 보드게임, 플라워 카페, 스포츠브랜드, 미용실, 문화상품권과 같은 각종 상품권, 생활소모품, 패션잡화와 액세서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식재료, 시내버스 교통비로는 쓸 수 없고 그나마 쓸만한 물건은 1년 치 지원금의 몇 배 가격이라 실제로 차상위층이나 수급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문화누리카드는 분야도 한정적이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건 대부분 소모성인 이용권 들 뿐이며 몇 번 쓰면 잔액이 전부 소멸한다.
유적지나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입장료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 무료입장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무료로 티켓을 끊어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입장료를 이 카드로 결제해 준다.
문화누리카드는 교통 항목으로 렌터카/항공 업체나 고속버스, 철도와도 가맹이 되어 있다.
철도의 경우, 승차권 구입은 물론이고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를 횟수와 구간에 관계없이 2일 또는 3일간 자유롭게 자유석 및 입석으로 탑승할 수 있는 문화누리레일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목록이 나오며 2024년부터는 미성년자 명의의 카드로는 숙박업소 결재가 불가능하게 바뀌었다.
영화, 공연, 스포츠 티켓,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하며 문화누리카드 소지시 무료입장 혜택을 주는 곳도 많다.
CGV를 비롯한 국내 대형 영화관에서는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티켓 가격을 1장당 2,500원 할인해 주고 있으며 KBO 야구장(고척, 잠실, 문학, 수원, 대전, 광주, 마산, 대구, 사직)에서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