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 기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가 19일 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출산휴가 기간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인상,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이 이번 대책 방안의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육아휴직 월평균 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192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월 지급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1년 육아휴직 시 총급여 상한액이 현행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두 배 늘어나며 청구기한은 120일로, 분할 횟수는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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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