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소득요건, 자격조건,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2. 장려금 결정 통지 발송방법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된다.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기 바란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심사진행여부를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
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5.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한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한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일에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