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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유형과 신청방법

건강, 생활

by @56&89# 2024. 7.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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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는 가구의 구성원 수와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재산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부동산 등을 포함,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기준이 다릅니다.


3. 생활 수준 평가

소득과 재산 이외에도 생활 상황(예: 질병, 장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세부 기준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의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인정액: 가구의 총재산에서 부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재산 인정액은 재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5. 기초수급자 유형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0%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5% 이하인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인 가구

 

5.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금융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기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6. 심사 과정


신청서 제출: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 상황을 조사합니다.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지: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기초수급자 기준은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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