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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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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6&89# 2024. 6. 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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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가 19일 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출산휴가 기간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인상,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이 이번 대책 방안의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육아휴직 월평균 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192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월 지급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1년 육아휴직 시 총급여 상한액이 현행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두 배 늘어나며 청구기한은 120일로, 분할 횟수는 3회로 각각 확대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가족 돌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50% 달성 및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출산휴가 기간 연장외에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이용 시간이 확대되며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제공하며, 기본 교육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틈새 돌봄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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