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이며 2021년 12월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 식약처는 2021년 12월 27일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을 전격 승인했다.
정부는 화이자와 팍스로비드 총 76만 2000명분을 계약했으며,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2022년 1월 13일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가정에서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입원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등이다.
몸무게 40㎏ 이상이어야 복용할 수 있으며,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며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직후부터 5일 동안 12시간마다 복용해야 한다.
화이자사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투여하면 입원 및 사망 위험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구매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2022년 1월 13일 처음으로 수입,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이날 국내에 입고됐다.
이는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먹는 치료제 물량 총 76만 2000명분 중 일부로, 1월 13일 들어온 2만 1000명분 외에 1월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왔다.
치료제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투약한다는 방침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이면서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투약이 이뤄졌다.
팍스로비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 특정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그 복용이 제한된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이고, 이 가운데 국내 허가돼 있는 의약품 성분은 23개가 있다.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23개 각 성분별 금기 사유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 중인 의약품의 대체 또는 일시적 사용 중단 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