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이 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종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처벌 및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같은 종류의 원동기 장치라고 생각하고 도로 교통법 처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는 엄연히 각기 다른 법 조항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25km의 속도 제한이 있고 차체 중량도 30kg 미만이지만 전동 스쿠터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BTS 슈가 문제도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주행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는 음주 운전 처벌 및 범칙금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전동 킥보드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시 음주 처벌 대상이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행정처분만 있고 형사 처벌 규정이 없지만 전동스쿠터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고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 없지만 전동 스쿠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