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도입되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다.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은 도합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며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책정되며,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수령, 신청할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한다.
이번 지급은 국세청이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5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정기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이뤄진다.
정기신청 대상 가구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원에 달하며 총지급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자격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소득 및 재산 등의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 5월에 신청한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이번 주 중 지급되는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