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휴가가 본래 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휴일 중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공휴일(公休日)이라 하며, 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 관공서는 모두 휴무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는 모두 휴무하며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約定休日)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된다.
약정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로, 무급·유급 여부 역시 노사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휴일이 아닐 수 있다. 이와 달리 법정휴일(法定休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부여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은 지금까지 50번 이상 지정,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과 대통령 선거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분류되었다.
2006년 9월 이후 공직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닌 공휴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
2015년 8월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2017년에는 개천절, 추석 연휴와 맞물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