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빠르고 간편한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실수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으며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 처리방법 알아보자.
그동안 착오 송금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법으로 통상 평균 6개월, 최소 110만 원(1000만 원 기준)의 소송비용이 들어가 시간·비용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 이용자들은 약 145억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실례로 평소처럼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계좌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것인데 바로 은행에 걸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은행은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아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했고, 한 달도 안 돼 잘못 보낸 월세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착오로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며 송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착오 송금이 아닌 때에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참고로 착오송금 예방 팁을 알아보자.
① 주의산만한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례
※ 송금할 때에는 하던 일 멈추고, 딱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② “계좌정보 목록”에서 입금하고자 한 상대를 잘못 선택한 사례
※ 최근 이체 계좌’와 ‘자주 쓰는 계좌’는 주기적으로 정리해주세요!
③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례
※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명, 계좌번호 및 송금액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