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초연금 대상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

건강, 생활

by @56&89# 2024. 7. 6. 17:06

본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한다. 반면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없이 해당 가액을 더한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