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며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헌절에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으며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이 됐다.
대한민국 국경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국경일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주 5일제'와 연관성이 깊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 먼저 식목일을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배제됐다.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 역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고 있다.
지난 4월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6%(2513명)가 제헌절을 꼽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