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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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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6&89# 2024. 7. 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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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 지급 날짜 등을 향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 및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총 1조 8,4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혜 가구와 지급액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에 2조 3,6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는 8월 말에 심사 및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0월 이후에 지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내년에 받을 수도 있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금액의 5%가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인만 가능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달라지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소득 요건은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반면,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신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와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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