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현금충전식 카드로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이다.
또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등이다.
신청 방식도 카드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재충전이 되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 재충전된다.
2024.07.17 - [건강,생활] - 기초생활수급자 문화누리카드 사용범위는?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을 한뒤 카드 사용과 잔액 확인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카드사용 내역은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 4번)하면 되고, 잔액조회는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 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선돼 휴대폰으로 신청도 가능, 더불어 2022년부터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외에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