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자이며 기초수급자는 공과금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주요 공과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혜택: 기초수급자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월 사용량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30% 정도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대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수도사업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스요금
감면 혜택: 도시가스 요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보통 10~20% 정도입니다.
신청 방법: 해당 가스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7.25 - [생활정보]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유형과 신청방법
4. 통신요금
감면 혜택: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 감면율은 보통 기본요금의 50% 정도입니다.
신청 방법: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난방비
감면 혜택: 기초수급자에게는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나 해당 난방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TV 수신료
감면 혜택: 기초수급자는 TV 수신료(공영방송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KBS 수신료 콜센터(국번 없이 1588-1801)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과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초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공과금의 구체적인 감면율과 신청 절차는 지역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